광주시, ‘전통상업보존구역’ 명시 시스템 정비
광주광역시는 ‘전통상업보존구역’을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 시스템을 정비했다.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전통시장 반경 1㎞ 이내 지역으로, 이 안에서는 골목상권·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직영 또는 체인점 형태를 포함한 준·대규모 점포의 입점이 제한된다. 광주에서는 현재 양동시장, 서방시장, 말바우시장, 대인시장, 남광주시장, 봉선시장, 서방시장, 송정시장 등 전통시장 인근 30여 개 구역 약 100㎢가 전통상업보존구역